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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가능 조건 총정리

내 보증금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 세입자를 위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총정리

전세 사기 시대, 내 보증금은 안녕한가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보증금 보호'입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소중한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이 권리는 집주인의 다른 빚(선순위 근저당 등)이 아무리 많아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만큼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자 필수상식 최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이 정확히 명시 된 제 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직접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되는 벌률. 제 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관련 1. 나는 소액임차인일까? (2025년 기준)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해당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최대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최대 4,800만 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 원 이하 최대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최대 2,500만 원 중요 체크포인트: 위 표의 '보증금 기준...

단기임대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주의사항

‘깔끔한’ 단기임대를 위한 첫걸음 단기임대는 보증금 부담이 적고 기간이 유연해 임차인에게, 공실을 줄일 수 있어 임대인에게 매력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나 주요 조건을 소홀히 하면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세금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단기임대계약 주의사항 신협 저금리 담보 대출 알아보기 1. 임대인 필수 체크리스트: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 보호 가. 계약서: ‘특약’으로 분쟁을 막는다 용도 명시: 계약서에 ‘주거 목적’ 사용을 명시하고, 숙박업 등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불법 전대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원 제한: 계약된 인원 외 추가 인원의 상주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해 시설물 과부하 및 소음 문제를 예방하세요. 위약금 규정: 임차인의 중도 퇴실, 계약 위반(흡연, 반려동물 등)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 보증금 및 비용 정산 적정 보증금 책정: 최소 1~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설정해 월세 미납, 공과금 미정산, 시설물 파손에 대비하세요. 선불 원칙: 월세와 관리비는 입주 전 선불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미납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과금 정산: 퇴실 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정산을 완료해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다. 세금 및 법규 준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연간 임대소득이 발생하므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 및 안전 시설: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소화기 비치,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 등 법적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임차인 필수 체크리스트: 권리 보호와 편안한 거주 가. 계약 전 확인 사항 임대인 신원 및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