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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가능 조건 총정리

내 보증금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 세입자를 위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총정리

전세 사기 시대, 내 보증금은 안녕한가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보증금 보호'입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소중한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이 권리는 집주인의 다른 빚(선순위 근저당 등)이 아무리 많아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만큼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자 필수상식 최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이 정확히 명시 된 제 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직접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되는 벌률. 제 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관련 1. 나는 소액임차인일까? (2025년 기준)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해당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최대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최대 4,800만 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 원 이하 최대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최대 2,500만 원 중요 체크포인트: 위 표의 '보증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