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시대, 내 보증금은 안녕한가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보증금 보호'입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소중한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이 권리는 집주인의 다른 빚(선순위 근저당 등)이 아무리 많아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만큼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자 필수상식 최우선 변제권
세입자 필수상식 최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이 정확히 명시 된 제 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직접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되는 벌률. 제 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관련


1. 나는 소액임차인일까? (2025년 기준)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해당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최대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최대 4,800만 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 원 이하 최대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최대 2,500만 원


중요 체크포인트:

위 표의 '보증금 기준'에 내 보증금액이 해당되어야만 소액임차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최우선변제권을 위한 필수 조건 3가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대항력 갖추기: 전입신고 + 주택 인도(점유)

주택 인도(점유): 계약 후 이사를 완료하고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 이사한 날 즉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효력 발생: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대항력 유지

임차한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나머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다. 법원에 배당 요구하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내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권리 신고(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우선변제권만 믿고 계약해도 될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50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최대 5,500만 원까지만 최우선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2. 확정일자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A.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이 경매될 때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이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꼭 받아야 합니다.


Q3.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등)에 사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매우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이미 여러 명의 선순위 소액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우선변제금의 총합이 주택가액(낙찰가)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만약 나보다 먼저 입주한 소액임차인들이 너무 많으면, 내게 돌아올 변제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 규모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보증금 기준 시점은 최초 계약 시가 아니라,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증액 갱신 계약을 했다면, 해당 시점의 법령 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 여부가 다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