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한’ 단기임대를 위한 첫걸음
단기임대는 보증금 부담이 적고 기간이 유연해 임차인에게, 공실을 줄일 수 있어 임대인에게 매력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나 주요 조건을 소홀히 하면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세금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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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임대계약 주의사항 |
1. 임대인 필수 체크리스트: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 보호
가. 계약서: ‘특약’으로 분쟁을 막는다
용도 명시: 계약서에 ‘주거 목적’ 사용을 명시하고, 숙박업 등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불법 전대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원 제한: 계약된 인원 외 추가 인원의 상주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해 시설물 과부하 및 소음 문제를 예방하세요.
위약금 규정: 임차인의 중도 퇴실, 계약 위반(흡연, 반려동물 등)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 보증금 및 비용 정산
적정 보증금 책정: 최소 1~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설정해 월세 미납, 공과금 미정산, 시설물 파손에 대비하세요.
선불 원칙: 월세와 관리비는 입주 전 선불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미납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과금 정산: 퇴실 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정산을 완료해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다. 세금 및 법규 준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연간 임대소득이 발생하므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 및 안전 시설: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소화기 비치,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 등 법적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임차인 필수 체크리스트: 권리 보호와 편안한 거주
가. 계약 전 확인 사항
임대인 신원 및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포함 내역: 월세 외 관리비에 인터넷, 수도, 전기 등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옵션 시설 상태 점검: 입주 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 옵션의 작동 상태를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퇴실 시 원상복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나. 계약 및 입주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구두 계약 대신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급적 법무부의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 명시: 계약 종료일 또는 퇴실 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절차(공과금 정산 후 즉시 등)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일부 확보할 수 있어 만일의 경우 보증금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3. 공통 체크리스트: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약속
원상복구 범위 합의: ‘원상복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스크래치’와 ‘고의적 파손’을 구분하고, 관련 기준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퇴실 청소비: 입주 시 청소 상태를 기준으로, 퇴실 시 전문 청소업체 이용 여부 및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상 연락망 공유: 계약 기간 중 누수, 고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의 비상 연락처를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단기임대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편안한 거주를 보장하고, 임차인은 내 집처럼 아끼고 사용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분쟁 없는 단기임대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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