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변화: '6.27 대책'으로 꽁꽁 묶인 대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설정: 수도권 및 규제지역(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실거주 의무 대폭 강화: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던 LTV 우대 혜택이 80%에서 70%로 축소되었습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2025년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모든 대출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핵심 요약: 2025년부터는 소득 기반의 상환 능력 심사가 매우 깐깐해지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예전처럼 큰 금액의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철저한 자금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규제 속 한 줄기 빛: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 세제 혜택
정부는 대출의 문을 걸어 잠그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세금 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주택 공급 방식
| 정책 구분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서울시 모아타운 |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함께 정비 |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기반 시설 개선 |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 전용면적 60㎡ 제한을 폐지, 85㎡까지 건설 가능 |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공급 활성화 |
|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확대 | 민간·공공분양에서 신생아 가구 우선 및 특별공급 물량 확대 |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기여 (연 7만→12만 호) |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 소형 신축주택 세제 혜택: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은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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