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변화: '6.27 대책'으로 꽁꽁 묶인 대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설정: 수도권 및 규제지역(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실거주 의무 대폭 강화: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던 LTV 우대 혜택이 80%에서 70%로 축소되었습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2025년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모든 대출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핵심 요약: 2025년부터는 소득 기반의 상환 능력 심사가 매우 깐깐해지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예전처럼 큰 금액의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철저한 자금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규제 속 한 줄기 빛: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 세제 혜택

정부는 대출의 문을 걸어 잠그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세금 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주택 공급 방식

정책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서울시 모아타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함께 정비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기반 시설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전용면적 60㎡ 제한을 폐지, 85㎡까지 건설 가능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공급 활성화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확대 민간·공공분양에서 신생아 가구 우선 및 특별공급 물량 확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기여 (연 7만→12만 호)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 소형 신축주택 세제 혜택: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은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